주문
1.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4,574,000원의 부과처분에서 무단증축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1. 5.경 아산시 B 대 251.2㎡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소매점 82.5㎡, 2층 다가구주책 135.24㎡, 3층 다가구주택 144.35㎡를 신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원고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2, 3층의 가구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수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수선’이라 한다). 그리고 폐쇄공간이던 이 사건 3층 천장과 지붕층 중 3층 천장 일부를 뚫고 경사지붕 층고 1.8m 이상의 폐쇄부분을 개방한 후, 3층과 지붕층을 연결하는 내부 나무계단을 설치하여 지붕층을 3층의 다락방으로 추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수선 및 증축 부분을 자진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건축법 제80조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 34,574,000원(대수선 부분: 4,864,000원, 증축 부분: 29,71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 이 사건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인 20%를 곱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해당지수를 곱하지 않고 신축건물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이 사건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이 사건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분 가 이 사건 증축은 전체 건축물 외부 형태의 변화 없이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