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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6:33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태화로터리 쪽에서 와와삼거리 쪽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튕기면서 반대방향인 와와삼거리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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