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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12:2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와와교차로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체로 인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낮에 운전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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