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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2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26.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많이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호로에 있는 와와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와와삼거리 방면에서 정광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이브존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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