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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3 2016고단2030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휴대전화)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남원시, 전북 장수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전남 담양군 등의 인적이 없는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도박꾼(일명 '도객 찍새')들을 상대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개설한 도박장의 야산 입구와 출입로에 출입자들을 감시하는 감시자(일명 '문방')를 세우고, 피고인 A는 도박장 주최하는 역할을(일명 '창고장'), 피고인 B는 돈을 걸고 도박꾼들과 도박을 하는 역할을(일명 '총'), E은 도박장에서 승패에 따라 도금을 징수하고 나누어 주는 역할을(일명 '상치기'), F은 도박현장에서 커피, 과일 등을 판매하는 역할을(일명 '커피'), G은 출입자 등 감시하는 역할을(일명 '문방')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2016. 7. 21. 23:10경 남원시 산동면에 있는 야산에 천막을 설치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 든 50여명의 도박꾼(일명 '도객 찍새')들을 상대로 딜러(일명 '마게')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군데로 나누어 준 후 이중 딜러 앞에 있는 화투표를 제외한 3군데 화투표 중 1군데 화투패에 대하여 '총' 역할을 하는 피고인 B가 돈을 걸고 나머지 2군데 화투표에 도박꾼(일명 '찍새 도객')들이 도금을 걸어 화투표 3장으로 10, 20의 끝 숫자를 맞추고 나머지 2장의 끝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매회 200-500만원(평균 200만원)씩 총 약 1억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딜 20'(산 도박 혹은 줄 도박,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하고, 매 판마다 7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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