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1706호에서 상호 없는 성매매업소, E건물 209호에서 ‘F’ 마사지업소, G건물 1차 303호에서 ‘H’ 마사지업소를 각각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H’ 마사지업소를 위 A과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H’ 마사지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경부터 2012. 8. 7.까지 약 40평 규모의 위 ‘H’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룸 7개를 갖추어 놓고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물티슈, 화장지 등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I, J, K, L, M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일명 전립선마사지) 손님들로부터 받은 금액의 50%를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피고인들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H’ 마사지업소에서의 의료법위반행위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7. 02:20경 위 ‘H’ 마사지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N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 당 3만원 내지 5만원을 받고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D 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알선행위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2. 8. 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1706호에서 성관계에 필요한 콘돔, 바디젤, 수건 등을 비치해 놓고, 종업원인 O으로 하여금 ‘여대생 최상의 서비스’라고 적인 명함 크기의 광고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