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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1114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05. 8. 4. 20:30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선암저수지 부근 삼거리에서 D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길 모서리에 서있던 피고를 충격한 후 피고의 전신을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F병원, G대병원 등에서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등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척수전기자극기를 삽힙하는 수술을 받은 상태이다.

다. 원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8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다.

⑵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에게 치료비 151,112,550원을 지급하였고, 손해배상 선급금으로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⑶ 원고가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57,971,925원[= 손해배상액 188,083,180원 - 기지급 치료비 중 피고 과실분 15,111,255원(151,112,550원 × 10%) - 손해배상 선급금 115,000,0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목 금액(원) 비고 위자료 1,584,000 노동능력상실률 12.19% 과실상계 10%(원고 책임비율 90%) 기타 990,000 휴업손해 17,331,210 상실수익 20,496,890 향후치료비 147,681,080 합계 188,083,180

나. 피고의 주장 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는 등 현재까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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