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5가단53723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8.부터 2019. 1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중 아래 인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가.

피고 책임 비율 : 90%

나. 기왕치료비 : 198,500원

다. 공제 및 상계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9,047,800원 중 원고 과실분 및 손해배상 선급금 4,000,000원을 위 손해액에서 공제

라. 위자료 : 15,726,130원

마. 인정금액 합계 10,000,000원{= (198,500원 × 90%) - 19,047,800원 × 10% - 4,000,000원 15,726,1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9.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