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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6노37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ㆍ양수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또는 인터넷 도박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그 중 회사를 실제로 설립ㆍ운영할 생각 없이 오로지 통장 거래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위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일하던 중 범죄에 사용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위와 같은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의 생성경위 및 그 사용처를 잘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는 F에게 직접 연락하여 새 통장은 140만 원, 한 번 사용한 것은 120만 원으로 계산하여 통장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개당 170만 원에 22회에 걸쳐 양도하였는바, 범행방식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범행횟수도 많다.

또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및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범행 등에 사용되어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및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과 속칭 ‘U’에게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공급한 F, W, X는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각 징역 3년, 2년 6개월, 2년을 선고받고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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