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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4 2019고단5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팔 곳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는 B를 불법 도박 싸이트 등의 통장 공급책 C에게 연결해주는 등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행위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2016. 4.경 성남시 등지에서 C으로부터 전달받은 ‘필요한 통장 개수, 배송할 통장 개수 및 통장 대금 명목 150만 원 상당’을 B에게 알려 주는 등 허위 내용으로 설립된 법인 ‘D’ 명의 E은행 계좌(F)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가 퀵서비스를 통해 B로부터 C에게 양도되도록 알선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사회적 해악성,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알선에 대한 수익을 얻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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