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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144
사기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144』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K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L는 소액대출 명함을 돌려 대출 문의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통장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장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모집책인 M 등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28.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주공아파트 입구에서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K으로부터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N),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O)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M이 알려주는 장소로 위 K명의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넘겨주고, 계좌 1개당 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는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양도하였다.

(2) B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L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기 위하여 통장을 모집하던 중, 위와 같은 대포통장의 수급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모집책인 M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말경 대구 달서구 관문시장 근처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같은 날 개설한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P) 및 농협 계좌(계좌번호 : Q)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을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M이 알려주는 장소로 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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