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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26 2012노253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과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넣은 사실은 없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다 마시지도 않았는데도 술병을 치워서 피고인이 화를 내니 피해자가 욕을 하여서 이에 화가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게 되었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옆을 잡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려고 ‘오빠 팬티만 벗으면 되냐’고 하면서 꼬았던 다리를 풀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서 던져 버리고 현장을 나왔던 것임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법리오해 이 사건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강간 범의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강제추행상해죄로만 인정하였으나,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쌍방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 질에 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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