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D’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2010.경 피해자 E(여, 19세)가 위 시설에 입소하면서 약 4년간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 22: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 등을 주물러주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치마레깅스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소리치며 몸을 비틀고 손으로 피고인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오기로 보인다.
의 얼굴을 때리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급성 골반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범행시간 특정)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