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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고정43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라는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8. 06:20 경 위 음식점에서 F(17 세) 등 4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블루 베리 소주 4 병을 28,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F 등 4명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F 등이 청소년 임을 인식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G 등이 가게로 들어온 직후 G 등이 앉은 자리에 가서 25초 가량 있다가 다시 나와 메뉴판을 가져다주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G 등의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모두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기에 메뉴판을 가져다주고 술을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F과 G는 고등학교 학생증을 보여주었더니 피고인이 얼른 마시고 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처음 가본 술집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종업원에게 학생증을 보여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만약 피고인이 학생증을 보고도 술을 판매할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 없이 곧장 메뉴판을 가져다주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F, G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② G 등 일행은 술을 마시는 중간에 담배를 피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바닥에 떨어진 G의 지갑을 주운 손님이 피고인에게 G의 지갑을 전달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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