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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14 2013고단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23. 18:5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3차로의 도로를 민방위교육장 쪽에서 하이마트 4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05경에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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