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09. 06:41 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원교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삼계동 쪽에서 전 하교 쪽을 향하여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 데 다가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0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굴삭기 앞바퀴로 위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고 경위에 대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