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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4나20295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K 종중(이하 ‘K 종중’이라 한다

)의 종원으로서 K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2003. 6. 12.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L의 대리인인 M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화성시 N 임야 5,950㎡ 화성시 N 임야 5,950㎡는 2010. 2. 11. O 임야 3,305㎡와 P 임야 1,170㎡로 분할되었고, O 임야 3,305㎡는 2010. 9. 29.경 Q 3,377㎡로 등록전환된 후 R 임야 990㎡, S 임야 734㎡, T 임야 160㎡, U 임야 654㎡, Q 임야 839㎡로 각각 분할되었다. 중 3,3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7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원은 2003. 6. 30.까지, 잔금 48,000,000원은 2003. 7.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M에게 계약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2003. 6. 25. M으로부터 피고의 인장만 날인된 백지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 한다)와 사용용도가 묘지인허가용인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M에게 중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03. 7. 9.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의 백지 부분을 보충한 후 이를 이용하여 화성시로부터 K 종중 명의의 묘지설치허가를 받았고, 2003. 7. 14.부터 2003. 7. 16.까지 이 사건 토지에 납골당 설치공사 및 K 종중 분묘 10여 기의 이장공사를 하였다.

3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이라는 이유로 원고들로부터 잔금 수령을 거부하자, 원고 D은 2003. 7. 28. 피고의 수령 거절을 이유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3년 금제921호로 잔금 48,000,000원을 공탁하였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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