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종중회는, 1 9,904,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였던 F은 2003. 7. 28. 화성시 G 임야 5,950㎡ 중 위치를 특정한 3,305㎡(이 부분 토지가 이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를 H의 대리인임을 자칭한 I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G 임야 5,950㎡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2003. 7. 31.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J종친회의 종원인 원고들은 2003. 6. 19. H 및 K으로부터 위 G 임야 5,950㎡를 포함한 약 9천평의 토지를 5억 5,9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G 임야 5,950㎡에 관하여 2003. 8. 13.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83739호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F 등 피고 종중의 9인은 2005. 11. 2. H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3가단55956호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F 등 피고 종중의 9인과 H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유권대리로 유효하다는 이유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후, H가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05나22975호로 위 계약은 무권대리로 무효라는 이유로 전부 패소하였으나, 2010. 1. 28. 최종적으로 대법원2009다63809호로 F 등 피고 종중의 9인과 H와의 위 계약이 2005. 5. 11. 무권대리 추인으로 유효하다는 이유로 피고 1 내지 9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라.
2010. 2. 11.경 화성시 G 임야 5,950㎡에서 L 임야 3,305㎡와 M 임야 1,170㎡가 분할되었고, 위 L 임야 3,305㎡는 2010. 9. 29.경 M 3,377㎡로 등록전환된 후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별지 1목록 기재
1. 토지는 2012. 4. 4. 묘지로 변경되었다.
마. F 등 피고 종중의 9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