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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이라는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경 춘천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 콘도 여자 총괄 회장과도 잘 아는 사이로 F 콘도 조경공사, 잡철공사, 전기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다, 그런데 B의 예금 잔고 증명이 필요해서 그러니 3,5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며칠 내에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콘도 임원 등을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9 등급으로 채무상태가 불량하였으며,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해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29. 경 B 명의의 계좌 (G) 로 3,000만 원, 같은 해

9. 17. 경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1. C,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B),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D), 건 별상 세정보,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B 소재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등급 조회), 신용정보 요청 공문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마트 그리드 사업 컨설팅을 해 주기로 하면서 그 중 계약금 등으로 3,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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