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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966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B, D, A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 B, C,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AL, AM 주식회사, 주식회사 AN, 주식회사 AO, AP 주식회사, AQ 주식회사, 주식회사 AR, AS 주식회사, 주식회사 AT, AV 주식회사, 주식회사 AW, 주식회사 AX, AY 주식회사, 주식회사 AZ, 주식회사 BA

1. 피고인들 각 일부 법정 진술 (AI, 주식회사 BB)

1. 증인 AG, BY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 조서 (BZ, X)

1. 각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 수사보고( 적용 법조 분석 보고) - 수사보고( 주 G의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 수사보고( 주 E의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 수사보고 (PHMG 의 유독물 지정 경위 확인) - 수사보고 (PHMG, PGH 사용 가습기 살균제 주요사건 경위 및 언론보도 내용 등) - 수사보고 (PHMG 의 물질안전 보건 자료 첨부) - 수사보고( 광범위 살균제 PHMG의 인간 폐세포 독성 연구 논문자료 첨부) - 수사보고[( 주 )G 은 유독물 신고를 하지 않고 유독물 (PHMG) 수입 및 유독물 영업(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독물 (PHMG) 제조 ㆍ 판매 사실 확인] - 수사보고 [CA 은 유독물 신고를 하지 않고 유독물 (PHMG) 수입 및 유독물 영업(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독물 (PHMG) 제조 ㆍ 판매 사실 확인] - 수사보고 [E( 주) 는 유독물 영업(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독물 (PHMG) 제조 ㆍ 판매 사실 확인] - 수사보고 [E( 주) 와 F( 주) 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는 사실 확인] - 수사보고 [2016. 7. 22.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및 사망자 집계 현황 결과] - 수사보고[( 주 )G에서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독물을 수입하고, 무허가로 유독물을 제조 ㆍ 판매한 사실 확인] -PHMG 염산염의 생산 공정, 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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