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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621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2. 26. 경 의정부시 범골로 146번 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B’,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C, D 호’, 자본금 ‘ 금 10,000,000원 ’으로 전산 입력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18. 2. 26.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식회사 E’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담당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E’, 본점 소재지 ‘ 서울 강남구 F, G 호, 자본금 ‘ 금 10,000,000원 ’으로 전산 입력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H 진술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 순 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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