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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9.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E에게 ‘ 주식회사 미르 티 앤 시( 이하 ’ 미르 티 앤 시‘ 라 한다 )에 휴대폰 단말기 대금 3,500만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단 말기를 공급 받아 가입자를 모집한 후 4개월 후에 마진율 6%를 더한 금액을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르 티 앤 시의 단말기 구매 취소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미르 티 앤 시에 단말기 대금을 입금하게 한 후 피고인이 그 대금을 미르 티 앤 시로부터 돌려받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를 공급 받아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사업을 진행한 후 마진율을 더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미르 티 앤 시 명의의 계좌로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바로 3,300만 원을 미르 티 앤 시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미르 티 앤 시 계좌로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바로 3,300만 원을 미르 티 앤 시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사실 확인서 공증

1. 사업 제휴 약정서 (2014. 10. 27. 자), 변경된 사업 제휴 약정서 (2015. 11. 30. 자), 통고서, 거래 내역 조회, 미르 티 앤 시 거래 명세표,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D),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G), 소명 요청서 이메일 복사본, 피고인이 H(E 의 장인 )에게 보낸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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