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F는 G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H에 I의 차선도 색작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3. 10. 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피해자에게 48,970,68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소유의 특허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고 F의 제조, 도 소매, 정보통신 공사업 등의 사업부분을 J 주식회사에 분할, 합병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2. 31. 불상의 장소에서 F의 제조, 도 소매, 정보통신 공사업 등의 사업부분을 J 주식회사에 분할,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4. 5. 20. 이에 대한 등기를 경료 하고, 2014. 4. 7. 불상의 장소에서 F의 특허권( 특허번호 K, L, M, N) 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해 권고 결정문
1. 특허등록 원부
1. J 등기부 등본
1. 공사( 용역) 계약서
1. 유체 동산 압류집행 불능 조서
1. 특허권 등 압류명령 신청, 특허등록 원부
1.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관련 자료
1.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공정 증서 정본( 건 외 J 인수 합병에 대해)
1. 주식회사 다엔시스 법인 등기부 등본
1. 주식회사 F 법인 등기부 등본
1. 등록 특허 공보
1. J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27 조,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