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합55948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6.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7.자 이사회에서 C, D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E대학교, E중·고등학교, F초등학교, F유치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G, 원고, H, I, J, C, D은 피고의 이사였는데(이사장 : G), 2016. 5. 21. C, D이 피고의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16. 8. 20. 원고, G, H, I, J의 임기가 만료하였다.
나.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등
1) 피고는 2016. 7. 1.경 C, D을 개방이사로 선임(이하 '1차 개방이사 선임'이라 한다)하고, 교육부에 위 C, D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2016. 7.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을 반려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 이사 선출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개방이사를 다시 선임한 후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 이사장 G은 C, D의 사임 이전인 2016. 5. 11.자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개방이사 추천을 개방이사추천위원에 요청하였고, 사직서 제출 당일인 2016. 5. 20.자에 재차 위 이사 2인의 사임 사실과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개방이사 추천 요청을 한 사실이 있음. - 이사장 G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개방이사추천위원에게 전화하여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장에게는 C를, 중학교 교장에게는 C, D의 추천을 요청하였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회의 당일에는 고등학교 교장에게 C, D의 투표를 요청한 사실이 있음.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학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방이사 제도를 잠탈하기 위한 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므로 관할청은 이를 무효인 선임행위로 보아 임원취임승인신청을 거부함이 상당하다는 법률자문 의견에 따라 반려함. |
2) 교육부는 2016. 8. 4. 피고에게 "개방이사 및 임기만료 예정인 이사를 포함한 이사 7인에 대한 후임이사를 2016. 9. 10.까지 선임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 기간까지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임시이사 선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3) 2016. 9. 8. 2016년도 제6차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 개방이사추천 위원회에서 13명의 개방이사 추천위원의 투표 결과, D 후보자가 1위, C 후보자가 2위로 득표하여 개방이사 우선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4) 그 후 2016. 9. 12. 2016년도 제11차 이사회가 개최되어 개방이사 선임의 건이 논의되었으나, 원고가 개방이사 추천 절차를 다시 거치자고 요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참석이사1) 전원의 찬성으로 위 개방이사 선임의 건을 차기 이사회로 보류하였다. 그 후 교육부는 2016. 9. 19.자 공문을 통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후임이사를 2016. 10. 18.까지 선임하여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5) 그 후 2016. 9. 27. 2016년 제12차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참석이사 5명 중 4명의 찬성 및 1명의 기권으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우선 추천된 C, D이 개방이사로 선임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
6) 피고는 교육부에 재차 C, D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부는 위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① 위 개방이사 선임과정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점, ② 이사회 선임결의와 관련한 효력상의 다툼이 존재하는 점(이 사건 소송을 의미한다), ③ 위 대상자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며, 사실상 동일인에 대한 반복적인 신청으로 종전의 위 법사유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위 임원취임승인을 보류하였다.
7) 한편, 피고는 2016. 10. 18. 2016년 제1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G, 원고, H, I, J 5인을 정이사로 선임하였다. 교육부는 2016. 11. 23. 위 결의로 선출된 G, 원고, H, I, J 5인의 임원취임을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제19, 23, 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① 교육부에서 2016. 7. 22. G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를 계고하였고, G은 2017. 2. 8.에 '2012. 8.경부터 피고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따라서 G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한 자에 해당하므로 긴급처리 권이 인정되지 않는바, G이 의결권을 행사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
② G은 C, D 개방이사의 선임에 부적법하게 개입하는 등 개방이사 제도를 잠탈하려 한 자이다. 따라서 G이 임기만료 이사로서 C, D 개방이사의 선임 의결에 참여하는 업무를 수행함은 부적당하고,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G에게 긴급처리 권을 부여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G이 의결권을 행사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
③ G의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긴급처리권은 이사장이 아니라 이사로서의 지위에 따른 것이므로, G이 이사장으로서 소집, 주재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
④ 피고의 대학평의원회는 아무런 근거 없이 1인당 6표씩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개방 이사추천위원을 선출하였는바,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1명의 의원이 투표용지에 동일인 6명을 연명하여 투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 대학평의원회규정 제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의결정족수인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평의원회의 개방이사추천위원 선출 과정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러한 대학평의원회의 개방이 사추천위원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승계되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G의 긴급처리권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정관의 규정에 따라 또는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이 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이사에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하 '긴급처리권'이라 한다)이 인정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 37206 판결 등 참조).
2) G 등 임기만료된 이사 5인의 임기 종료 후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 D은 2016. 5. 21.자로 피고의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G과 원고 등 이사 5인은 2016. 8. 20.자로 그 임기가 만료된 사실, ② 피고의 정관상 이사 정수는 7인이고(제18조),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제2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의 정관상 이사회 결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는 이사 4인인 사실, ③ 교육부는 2016. 9. 19. 피고에게 '임기만료 이사의 후임이사 선임 촉구' 공문을 발송하여 개방이사 2인을 포함한 결원이사에 대한 후임이사를 2016. 10. 18.까지 선임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하라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의 이사 전원이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G과 원고 등 2016. 8. 20.자로 임기만료 된 이사 5인에게는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
3) G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5, 6, 18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교육부에서 2016. 7. 22. G의 법인 예산 집행 부적정,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등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승인취소를 계고한 사실, ② 그 후 교육부는 G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6. 9. 19.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G은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처분 등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475 사건)을 제기하고, 위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6. 8. 17. 2016011369호로 "2016. 7. 22. G에 대하여 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2016구합70475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 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G이 2012. 8.경부터 피고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G이 피고의 임기 만료된 이 사장으로서 긴급처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립학교법 제22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원결격사유로 형의 확정 또는 임원취임승인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처분 등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475 사건)이 계속 중이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8. 17. G에 대한 교육부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사들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취소 계고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긴급처리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후임이사 선임에 참여할 수 없다면 임원취임 승인취소 계고가 사실상 취소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6671 판결 참조). 또한 법인에 대한 횡령죄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로서의 업무처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임원결격사유로 형의 확정을 규정하고 있는 위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반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계고되거나 학교법인에 대한 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임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업무수행권도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3)
② 한편, G 전 이사장은 교육부의 시정요구 취지에 따라 업무추진비 및 집무수당 173,846,863원을 반납하고, 포항풍력발전사업 관련 발전사업허가증 제출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교육부에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10. 28. 제14차 이사회에서 원고, G 등 임기만료 이사 5인의 긴급처리권에 기하여 원고, G, H, I, J를 새롭게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원고 역시 자신이 이사로 선임된 위 결의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위 제14차 이사회에서 선임된 G 및 원고 등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퇴임이사인 G에게 피고 법인의 긴급한 업무 수행을 맡길 수 없을 정도로 피고와 G 사이의 신임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Gi C, D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할 경우 긴급처리 권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G은 1차 개방이사 선임 당시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개방이사추천위원에게 전화하여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장에게는 C를, 중학교 교장에게는 C, D의 추천을 요청하였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회의 당일에는 고등학교 교장에게 C, D의 투표를 요청한 사실, ② 2016. 7. 22, 교육부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이유로 C, D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반려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9, 2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와 같은 1차 개방이사 선임에 대한 취임승인 반려 후, 2016. 8. 30. 제80차 피고의 대학평의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위 회의에서 대학평의원회 회원들이 K 등 6명을 대학평의 원회에서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으로 새롭게 선출한 사실,4) ② 그 후 2016. 9. 8. 2016년도 제6차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13명의 개방이사추천위원의 투표 결과, D 후보자가 1위(6표), C 후보자가 2위(5표)로 득표하여 개방이사 우선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그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③ 피고는 1차 개방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는 교육부의 반려 회신에 따라 새로운 개방이사추천위원의 선출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우선 추천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친 점, ④ 위와 같은 개방이사 우선 추천 대상자 선정 절차에서 G이 D, C 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G이 C, D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할 경우 그 긴급처리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서 의결된 내용이 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의결 내용에 따라 임기만료 이사의 긴급처리권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G에게 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1) 법인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그 후임 이사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는데, 임기만료 등으로 생긴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 결의하는 것 등은 임기만료된 구 이사장으로 하여금 급박하게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구 이 사장이 여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10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이에 더하여 을 제6,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정관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의 대표권 내지 이사회의 소집권은 이사장이 가지고 있고(제30조),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제24조 제2항), ② 2016. 8. 19. 개최된 제11차 피고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임기만료 이사의 긴급처리권 행사시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종전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은 임기만료 이사로서 피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는 이사장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① 2016. 8. 30. 개최된 제80차 피고의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대학평의원회 회원들이 K 등 6명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한 사실, ② 위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는 1인당 6명을 선택하는 연기명 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실제로 1인당 6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되어, ③ 참석 의원 10명 중 4명은 기권하고 6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K, L, M, N, O, P 의원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을 제9,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위원 선출에 있어 1인당 6표를 행사하는 연기명 투표 방식으로 선출한 것은 대학평의원회의원들의 협의로 결정된 것이고, 실제 1인당 6표를 행사하더라도 같은 후보에게 여러표를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실제 투표 결과에서도 1인에게 중복하여 투표를 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을 선출한 결의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식
판사김윤석
판사최지은
주석
1) 2016. 8. 20. 임기가 만료된 원고, G, H, I, J를 의미한다. 아래 5)항, 7)항에서도 같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3호, 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와 달리 원고는 '횡령행위가 발생한 당시'부터 이사로서의 업무처리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횡령죄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이사로서의 업무처리권을 제한할 경우, 피고 또는 피고의 계약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해 질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 정관 제20조의 3에 의하면,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고,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6인,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6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