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55948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E대학교, E중ㆍ고등학교, F초등학교, F유치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G, 원고, H, I, J, C, D은 피고의 이사였는데(이사장 : G), 2016. 5. 21. C, D이 피고의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16. 8. 20. 원고, G, H, I, J의 임기가 만료하였다.

나.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등 - 이사장 G은 C, D의 사임 이전인 2016. 5. 11.자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개방이사 추천을 개방이사추천위원에 요청하였고, 사직서 제출 당일인 2016. 5. 20.자에 재차 위 이사 2인의 사임 사실과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개방이사 추천 요청을 한 사실이 있음. - 이사장 G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개방이사추천위원에게 전화하여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장에게는 C를, 중학교 교장에게는 C, D의 추천을 요청하였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회의 당일에는 고등학교 교장에게 C, D의 투표를 요청한 사실이 있음.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학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방이사 제도를 잠탈하기 위한 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므로 관할청은 이를 무효인 선임행위로 보아 임원취임승인신청을 거부함이 상당하다는 법률자문 의견에 따라 반려함. 1) 피고는 2016. 7. 1.경 C, D을 개방이사로 선임(이하 ‘1차 개방이사 선임’이라 한다

)하고, 교육부에 위 C, D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2016. 7.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을 반려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이사 선출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개방이사를 다시 선임한 후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교육부는 2016. 8. 4. 피고에게 "개방이사 및 임기만료 예정인 이사를 포함한 이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