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D대학교, E중ㆍ고등학교, F초등학교, G유치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H, I, J, K, L, 원고들은 C의 이사였는데(이사장 : H), 2016. 5. 21. 원고들이 C의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16. 8. 20. H, I, J, K, L의 임기가 만료하였다.
다. C은 2016. 7. 1.경 원고들을 개방이사로 선임하고(이하 ‘제1차 개방이사선임결의’라 한다),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C의 임원취임승인을 반려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이사 선출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개방이사를 다시 선임한 후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사장 H은 원고들의 사임 이전인 2016. 5. 11.자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개방이사 추천을 개방이사추천위원에 요청하였고, 사직서 제출 당일인 2016. 5. 20.자에 재차 원고들 2인의 이사 사임 사실과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개방이사 추천 요청을 한 사실이 있음. - 이사장 H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개방이사추천위원에게 전화하여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장에게는 원고 A를, 중학교 교장에게는 원고들의 추천을 요청하였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회의 당일에는 고등학교 교장에게 원고들의 투표를 요청한 사실이 있음.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학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방이사 제도를 잠탈하기 위한 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므로 관할청은 이를 무효인 선임행위로 보아 임원취임승인신청을 거부함이 상당하다는 법률자문 의견에 따라 반려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