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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144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9,198,987원 및 이에 대한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9. (가칭)C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대표한 추진위원장 D(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주채무자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E 외 1필지상 ‘천안 C주택조합 홍보관’의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2,117,390,000원(= 공사대금 1,924,900,000원 부가가치세 192,490,000원), 공사기간 2016. 3. 19.부터 2016. 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주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신축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주택조합 내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서 제5조에는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에 관하여 부동문자로 “계약금(조합원 20% 모집 시) 공사대금의 20% 지급, 완공 후 조합원 40% 모집 시 공사대금의 40% 지급, 완공 후 조합원 60% 모집 시 공사대금의 40%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제5조 하단에는 수기로 “실착공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체 공사비 80%를 지급한다. 서명인 F”이라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으며, 그 옆에 원고와 피고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위 수기에 의한 변제기 변경 약정 부분을 이하 ’변제기 변경약정‘이라 한다). 그리고 위 도급계약서 말미에는 계약 당사자인 원고와 주채무자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고, 위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의 말미에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이후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1,936,498,734원(= 공사대금 1,760,453,395원 부가가치세 176,045,339원)으로 감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5.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6. 9. 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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