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154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6.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기간은 2015. 2. 10.부터 2015. 4. 10.까지, 공사대금 70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은 완공 후 2개월 내 지급하되 그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김해시 장유로 307번길 15-1 소재 김해시 무계동 한양수자인 견본주택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공사의 완공 원고는 2015. 4. 3.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피고는 2015. 4.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14,000,000원(전체 공사대금 704,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15. 7.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일인 2016. 6.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