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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10 2019고단4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3] 성명불상자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다수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바지사장’에게는 불법게임장 운영일수에 맞춰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서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면서 불법게임장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4.경부터 2012. 4. 15.경까지 평택시 B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역할 분담에 따라 실업주 행세를 하면서 건물주인 C와 위 게임장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게임장에 들르고,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거북이, 상어, 해파리 등 바다 생물이 화면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게임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할 경우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9고단887]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E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공동 업주인 E, 종업원인 F, G, H, I과 함께 2012. 8. 초순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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