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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01 2014고단1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F은 거제시 G에서 ‘H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씨버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운영자금 1,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 중 25%를 받기로 한 공동 실업주, I은 게임장 단속 시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 J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책갈피를 환전해 주는 속칭 ‘환전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I, J과 공모하여, 2009. 10. 15.경부터 2009. 10. 29.경까지 위 H 게임랜드에서, 일명 ‘똑딱이’라는 기계를 버튼 위에 올려놓아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게 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기능’, ‘메모리 연타기능’이 내장되도록 변조된 ‘씨버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J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는 거제시 K에 있는 ‘L 게임장’에 게임기를 공급한 속칭 ‘기계사장’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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