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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06 2013고단1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00%였다.

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83%였다.

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9:34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에 있는 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역리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증거목록에는 약식명령문 사본 2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약식명령문 사본 1부와 판결문 사본 1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첫 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및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고인의 처 혼자서 수확기에 접어드는 농작물을 관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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