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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8 2013고단1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72%였다.

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63%였다.

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6:40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문화마을 내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동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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