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71%였다.
로 벌금 70만 원을, 2007.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83%였다.
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71%였다.
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0:08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월야리에 월야농협을 거쳐 같은 리에 있는 월야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장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