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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5 2014고단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71%였다.

로 벌금 70만 원을, 2007.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83%였다.

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71%였다.

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0:08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월야리에 월야농협을 거쳐 같은 리에 있는 월야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장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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