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67%였다.
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08%였다.
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1:07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구 역전 부근부터 같은 리 진미식당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채 6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위 2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