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 평로 46번 길 5( 호평동 )에 있는 ‘ 평 내 새마을 금고 호평 지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 평 내 호평 역’ 쪽에서 ‘ 남양주별 내스 위 첸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호평 공영 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지선 표시가 되어 있고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위 정지선 앞에 정지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CA110B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3. 05:00 경 구리시 경 춘 로 153에 있는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교통 신호기 관리 대장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검시사진, 사고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