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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5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의 자 A 피고인은 2018. 3. 28. 21:30 경 인천 부평구 부영로 153에 있는 주안 장로 교회 사거리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산곡 교회 쪽에서 부평시장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녹색 등화 상태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부평공원 쪽에서 산곡 교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B(60 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위 택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 세 )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의 자 B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E 그랜저 택시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부평공원 쪽에서 산곡 교회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등화 상태 여서 정지선에서 정차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산곡 교회 쪽에서 부평시장 역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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