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5. 22:15경 삼척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 F 등 피해자의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이에 위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무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 스탠드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분을 1회,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 스탠드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57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싸우고, 출입문 밖 계단에 있던 소화기를 주점 입구 및 주점 내부에 뿌리고 무대 위로 올라가 드럼의 심벌을 끼우는 스탠드를 뽑아 휘둘러 드럼이 무너지면서 드럼 옆에 있던 노래 반주에 사용하는 노트북을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로인해 그곳에 있던 손님 10여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G(57세)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드럼의 심벌을 끼우는 스탠드를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