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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8 2015고단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1. 8. 23.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평소 매일 술에 취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냈다.

1. 2015.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 19: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8. 19:00경 위 집에서 또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가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28.까지 목포시 D병원에 폐렴 등 치료를 위해 입원시켰던 5살인 첫째 아들, 4살인 둘째 아들을 퇴원시켜 데려온 일을 언급하며 “돈도 없는데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냐, 다른 사람들은 입원하지도 않고 집에서 치료하는데, 넌 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얼굴을 3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5.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3. 18:50경 위 집에서 생후 9개월된 셋째 아들을 안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는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꺼냐, 너 기분대로 애들한테 대할 거냐, 미친년아 씨발 년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아무 말도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리고, 소주 한 잔을 마신 다음 옆에 놓여 있던 비타민 통을 들고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각 1회씩 때리고, 소주 한 잔을 더 마신 후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5회 때리고, 다시 소주 한 잔을 더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쪽 귀를 주먹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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