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1.25 2016가단318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45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원고는 당초 피고와 C을 모두 피고로 삼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C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