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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3 2017가합9975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10.부터 2012. 5. 4.까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을 연대채무자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피고와 선정자 C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청구취지의 기재에 비추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본다.

로 하여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합계 243,500,000원을 대여한 사실(구체적인 대여 내역은 별지 기재 대여금 목록 기재와 같다), 위 각 채무의 변제기가 늦어도 2012. 7. 12. 도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원고가 변제받은 것으로 자인 한편, 원고의 2018. 4.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에 비추어 위 금원이 모두 채무 원본에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 108,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선정자 C에게 대여한 금원이 합계 90,000,000원이고, 피고와 선정자 C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대여한 금원이 14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2017. 9. 13.자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는 선정자 C이 원고에게 채무변제조로 지급한 금원이 합계 260,845,510원에 이르러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원고가 2011. 8. 25.부터 2015. 5. 7.까지 선정자 C에게 150,500,000원, 2012. 2. 10.부터 2012. 5. 4.까지 피고와 선정자 C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243,500,000원을 각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와 선정자 C으로부터 채무변제조로 받은 2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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