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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1412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은 ‘피고’로 보고, 원고는 피 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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