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 21:3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 3병, 맥주 2병, 감성돔(중), 매운탕, 낙지 등 시가 7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그대로 도주하여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E 앞 노상에서 그 부근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노상까지 약 757m 구간에서 G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술값 미변제 확인)
1. 수사보고(음주수치 위드마크 공식 재계산)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및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사기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