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7 2019고단2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B 인근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종전 처벌받을 당시 운행한 차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