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