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아파트 C동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백수읍 해안로 제3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고, 특히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이미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종료 시점과 운전시작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