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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30 2017가단3667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8,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10. 30.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5. 원주시 C 전 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각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23.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16, 17,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99㎡ 지상 주택, 별지 참고도 표시 41, 42, 43, 44,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6㎡ 지상 정화조, 별지 참고도 표시 13, 45, 46, 47,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3㎡ 지상 화장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그때부터 위 각 토지 및 중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8, 40, 39, 3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16, 15, 14, 44, 41, 42, 43, 44, 14, 13, 45, 46, 47, 13, 12, 11, 10,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5㎡(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지’라 한다)를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 및 위요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부지에 관한 2017. 9. 25.부터 2018. 5. 25.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1,708,290원이고, 이 사건 토지의 2018. 5. 25. 기준 차임 상당액은 월 210,9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E의 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 9. 25.부터 2018. 5. 25.까지의 이 사건 각 부지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5,003,370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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