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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51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510』 피고인은 2019. 7. 3. 19:00경 의정부시 가능로125번길 28에 있는 가능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 편의점 의자에 앉아있던 B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손으로 각 1회씩 때린 일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및 경장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쏘나타 순찰차 뒷좌석에 인치되자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 유리창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130,41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019고단4069』 피고인은 2019. 8. 25. 01:36경 동두천시 G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가 술에 취한 채 도로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I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찰차 피해 사진 및 견적서 첨부) 『2019고단4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범죄 전력 및 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폭력범죄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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