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510』 피고인은 2019. 7. 3. 19:00경 의정부시 가능로125번길 28에 있는 가능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 편의점 의자에 앉아있던 B의 왼쪽 뺨과 오른쪽 뺨을 손으로 각 1회씩 때린 일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및 경장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쏘나타 순찰차 뒷좌석에 인치되자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 유리창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130,41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019고단4069』 피고인은 2019. 8. 25. 01:36경 동두천시 G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가 술에 취한 채 도로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I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찰차 피해 사진 및 견적서 첨부) 『2019고단4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범죄 전력 및 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폭력범죄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