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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합99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1. 1. 20: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라는 중국집에서 1차로 연태고량주 500ml 2병을 피해자 D(여, 27세)와 나눠 마시고, 2차로 인근 ‘E’라는 주점으로 이동하여 연태고량주 500ml 1병과 250ml 1병을 나눠 마셨다.

피고인은 2018. 11. 2. 01:36경 위 ‘E’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온 후, 피해자가 길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며 수차례 넘어지는 등 만취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업는 등으로 서울 서대문구 F,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1. 2. 02:18경부터 같은 날 02:38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및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선배이자 연장자인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한 채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말하지 못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3차례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후 성관계 자체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2018. 11. 3.부터 피고인에게 술에 만취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간 사실 및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고인과 함께 옷을 벗고 누워있었던 상황에 대해 성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의구심을 표시하자 성관계 전 피해자가 만취하여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반말로 욕설을 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며 구토를 하는 상태였고 그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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