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18. 7. 5. 및 2018. 7. 6. 각 강간의 점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유죄 부분 중 2018. 7. 4.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기 전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 가사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즈음 피해자와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한 번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주취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에 응하였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검사(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2018. 6. 28. 준강간의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각 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지내는 동안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냄과 아울러 피해자를 해치거나 피해자의 동료교사나 가족에 대해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주변 지인들에 대한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각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리적ㆍ정신적으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8. 6. 28. 준강간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