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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6 2014고단1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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